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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세훈 시장 1심 판결, 납득 어려워…증언 신빙성 떨어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