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