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빌라’를 이용해 8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60대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 부천의 깡통 빌라 등을 담보로 제공해 B씨에게서 대출금 명목으로 119차례에 걸쳐 82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깡통 빌라란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액수가 같아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주택을 일컫는다. A씨는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107장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했다. A씨는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깡통 빌라 소유권을 확보한 뒤, 실제로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지만 보증금이 낮은 월세 세입자만 사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몄다.

A씨는 이후 “빌라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해보라”며 B씨에게 접근해 바지 명의자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설립한 부동산개발업체를 B씨한테 넘기고 자신은 감사로 물러났다. 이에 B씨는 A씨를 믿고 대출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 권한을 위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해 상당한 이익을 얻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를 질타했다. 이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휘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