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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카카오계열사 前직원들 패소
법원 "분쟁해결금 아닌 사례금"
법원 "분쟁해결금 아닌 사례금"
회사와의 분쟁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기에 끝내는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사례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그라운드원(현 그라운드X) 전 직원 A씨 등 5명이 서울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원에서 근무하다가 보직 변경과 조직 개편 등을 놓고 회사와 갈등을 빚은 뒤 2020년 9월 권고사직을 수락했다. 회사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잔여 연차 보상금 외에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도 지급했다.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분쟁해결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며 약 111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사합의서에 A씨 등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 평판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대신 회사가 가상자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회사 평판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가상자산을 받은 것”이라며 “분쟁의 조기 종결과 비밀 엄수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그라운드원(현 그라운드X) 전 직원 A씨 등 5명이 서울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원에서 근무하다가 보직 변경과 조직 개편 등을 놓고 회사와 갈등을 빚은 뒤 2020년 9월 권고사직을 수락했다. 회사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잔여 연차 보상금 외에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도 지급했다.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분쟁해결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며 약 111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사합의서에 A씨 등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 평판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대신 회사가 가상자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회사 평판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가상자산을 받은 것”이라며 “분쟁의 조기 종결과 비밀 엄수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