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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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2020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친형 정신병원 감금 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근거로 든 것은 2020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다.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 않느냐. 보건소장을 통해 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 대통령은 "그런 일 없다. 나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이 보건소장 등에게 구 정신보건법에 따른 친형의 강제입원 관련 절차를 검토·진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실제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친형이 강제입원된 것은 아니었다.

2심은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의혹을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 답변, 반론을 하는 것은 맥락과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20년 판결과 이번 사건은 발언이 나온 형식과 법원이 허위성을 판단한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제한된 시간 안에 후보자끼리 질문과 답변, 반론을 즉흥적으로 주고받는 TV토론회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상대 후보가 즉시 재질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일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사실을 생략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이정우/신현보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