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주장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으로 대립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오 시장 판결 직후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를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 사이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선 서울시장이자 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의 발목이 잡히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번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오 시장 측이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특검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법무법인YK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명태균이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고,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본 것 같다"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밖에선 여·야가 정치적으로 거칠게 대립할 전망이다. 1심 판결을 앞두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고,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1심 유죄 판결이 국민의힘의 내부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오 시장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투쟁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그동안 강성 지지세력과 연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각을 세웠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세훈 시장이 대정부 투쟁에 앞장설 수 밖에 없어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시절 행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