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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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한테 3300만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1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임민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