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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대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 10회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회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에 대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항소 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인혁/임민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 10회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회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에 대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항소 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인혁/임민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