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경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경덕 기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 10회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회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에 대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항소 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여론조사 의뢰·대납 혐의 인정…법원 "공직 상실형 선고 불가피"
吳시장 "납득 못해" 항소 예고…내년 1월께 대법 최종판결 전망

법원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吳 "거짓말쟁이 明 진술 믿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기소”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 5회 여론조사에 대해 오 시장 측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명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제3자에 대납하게 한 건 불법 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열 차례(공표 3회, 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섯 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 부분(21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2021년 1월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며 “오 시장은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에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명씨를 검증할 필요도 있어 세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시했다. 명씨 측이 오 시장에게 불리한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자 강 전 부시장이 명씨와 크게 다툰 점도 오 시장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제시됐다.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오 시장의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명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만큼 관련 비용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이 비용을 제3자(김한정)가 대납하게 한 건 ‘불법 기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100만원이 결코 작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오 시장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도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된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 그는 시장직을 잃고 2030년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오 시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년 1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인혁/임민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