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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준병 "지역소멸 대응 재원 늘려야"…지방재정 확충법 발의
교부세율 19.24%서 21.24%로 상향 추진
인구감소지 재정 수요도 보통교부세 산정 반영
인구감소지 재정 수요도 보통교부세 산정 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확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내국세 총액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 사이 복지 지출과 지역소멸 대응,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은 커졌지만 교부세 재원은 제한돼 있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이 섬이나 외딴 곳, 낙후지역 개발 등 기존 기준에 머물러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자체에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문 지방교부세율로 지방정부는 인구소멸 위기와 재정 고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역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