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으로 지정
364㎢…2028년 7월까지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데 따라 인근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과 지가 급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전남광주 광산구(124.98㎢), 나주시(97.93㎢), 남구(44.76㎢), 북구(28.72㎢), 서구(26.94㎢), 동구(22.66㎢), 화순군(12.77㎢), 장성군(5.43㎢) 등 총 364.19㎢다. 국공유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6일 ‘메가 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와 전남광주시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허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후에는 5년 이내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와 전남광주시는 지정 지역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전남광주 광산구(124.98㎢), 나주시(97.93㎢), 남구(44.76㎢), 북구(28.72㎢), 서구(26.94㎢), 동구(22.66㎢), 화순군(12.77㎢), 장성군(5.43㎢) 등 총 364.19㎢다. 국공유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6일 ‘메가 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와 전남광주시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허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후에는 5년 이내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와 전남광주시는 지정 지역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