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처방 없이 마약류 투약한 요양병원…사망 환자 남은 약 사용
30일 서울종암경찰서는 관내 한 요양병원의 병원장과 야간당직의사, 간호사 등 20명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환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의사 처방 없이 항불안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한 약물은 신규 입원 환자가 가져온 처방약이거나 사망한 환자의 남은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절차에 따르면 이들 약물은 반납·폐기해야 하지만, 따로 보관해 오다 환자들에게 사용한 것.
특히,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비해,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