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경찰이 어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경찰이 어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충돌·전복·좌초 등 각종 어선 사고로 매년 인명 피해가 반복되자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전면 적용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현장 캠페인을 열었다. 또 조업 중 착용 편의를 고려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현장 수용성 확보에도 나섰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은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