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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제도 확대, 기여상속인 보호, 유류분의 가액반환 전환을 통해 형식적 혈연보다 실질적 기여와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상속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므로 증여 기록 관리와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한 선제적 상속설계가 필요합니다.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혈연보다 부양·기여 따져
기여한 자녀 증여분 보호 확대
유류분 반환, 현물 대신 금전 정산
상속설계, 기록과 신탁 활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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