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에서 약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종암경찰서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에서 약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종암경찰서
입원 환자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반복 투약하고 투약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서울 소재 요양병원 관계자 2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병원 측은 환자가 잠을 자지 않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종암경찰서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요양병원 병원장과 야간당직의사, 간호과장,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1년여간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입원 환자들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입원 환자가 입원 당시 가져온 처방약과 사망 환자의 잔여 약물을 정상 절차에 따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환자가 잠을 자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의사 처방 없이 이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관련 약물이 입원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약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신경용제를 병동에 비치하고, 실제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등에 남기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기관 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병원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의료기관 내 불법 약물 사용과 기록 누락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