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벌금도 대신 내줘"…'고향 선후배 관계' 415억 세탁조직 덜미
조폭 출신 총책, 상품권 업체 앞세워 415억원 돈세탁
고향 선후배 2030 무직자 모아 조직 운영
고향 선후배 2030 무직자 모아 조직 운영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약 41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과 허위 투자사이트 등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넘겨받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허위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을 양도한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배후에 범죄수익 세탁조직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자금 흐름과 폐쇄회로(CC)TV 동선 등을 추적하고 잠복 수사를 벌여 하부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총책 A씨는 경북 영주를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대금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부터는 조직원을 추가로 영입해 조직을 확장하고,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다수 모집해 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보내는 방식으로 수법을 고도화했다.
이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1~2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검거된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진술하지 않도록 진술 매뉴얼을 공유하고,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 전액을 대신 내주는 내부 규정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이라도 본인 명의 통장과 계좌를 절대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며 “계좌 양도·대여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