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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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 수사를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정면 충돌했다.

내란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종합특검 관계자의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한게 하나도 없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을 검토·분석했다”며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특검은 전날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스크럼을 짜고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나 의원 등 사건은 앞서 내란특검이 무혐의 취지로 각하 처분했다. 2차 특검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2차 특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나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서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2월 각하 종결했다”며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및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등 사정 변경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차 특검은 이런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요지는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내란특검이 이날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날 내란 특검의 반박 성명에 대해 2차 특검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2차 특검 관계자는 “(수사를 했다면) 기록에 남겨야 하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인혁/임민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