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 개시 보류…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 등 4개사는 법정관리
자율 구조조정 협상 위해 회생 개시 한 달 보류
법원 "연말까지 회생계획안 제출…CRO 통해 구조조정 감독"
법원 "연말까지 회생계획안 제출…CRO 통해 구조조정 감독"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반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에 대해서는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유예한 뒤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협의가 성사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4개사에 대해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또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자금수지와 재무구조 개선 과정을 감독하도록 했다.
향후 절차도 확정됐다. 법원은 메가박스중앙은 오는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은 12월 15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는 12월 22일까지 각각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지정했으며,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인설명회를 열어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사업 정상화 방안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는 JTBC가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지난 14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JTBC도 다음 날인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