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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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29일 일본 국방연구소 등 20개 기업·기관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수출관리법 등에 근거해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이날부터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쓰비시조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규제에 이은 2차 조치다. 이번 추가로 대상은 총 40개 기업·기관으로 확대됐다. 방위장비청 육상장비연구소와 항공장비연구소, 미쓰비시전기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자국산 군민 양용 품목이 일본 대상 기관으로 이전되는 것도 차단했다. 중국 외 국가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관련 물품을 해당 일본 기업·기관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수출 활동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길로 더욱 깊이 들어가 ‘신형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전략 물자 통제 강화 움직임은 일본 기업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5일 일본 후지전기 직원 2명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희토류 관련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려다 중국 당국에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이 희토류 등 전략 물자의 반출·수출 관리 강화를 본격화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 사안은 중국의 반간첩법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세관 당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된 통관·반출 절차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희토류와 군민 양용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중 갈등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중국 사업에도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내 공급망 운영과 전략 물자 확보 과정에서 새로운 대응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