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인가…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
국적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정부의 최종 인가를 받았다. 오는 12월 17일 두 회사는 하나의 법인인 '통합 대한항공'으로 합쳐진다. 2020년 11월 양사 통합이 결정된 지 6년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을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인가했다고 밝혔다.

양사 통합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2024년 12월)을 거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인수 완료 후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관련 법령 심사 결과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결합인 만큼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심사했다. 항공산업·소비자·고용·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고,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인가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을 향해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