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자진 월북 발표는 의견 제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당시 해경의 1·2·3차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 적시보다 의견 제시에 가까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데다 검찰 역시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다소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작성·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관련 보고서·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하게 한 혐의로, 김 전 청장은 이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무죄가 확정됐다.
선고 직후 서 전 실장은 “1·2심 재판부 모두 당시 정부 판단의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인 기획·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족 이래진 씨는 “사법부는 범죄자를 두둔하는 망국적 기관”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당시 해경의 1·2·3차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 적시보다 의견 제시에 가까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데다 검찰 역시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다소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작성·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관련 보고서·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하게 한 혐의로, 김 전 청장은 이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무죄가 확정됐다.
선고 직후 서 전 실장은 “1·2심 재판부 모두 당시 정부 판단의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인 기획·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족 이래진 씨는 “사법부는 범죄자를 두둔하는 망국적 기관”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