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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로 '광주 여고생 사건' 진상 밝혔다
서초동 막전막후
압수수색 통해 강간 목적 드러나
장윤기 '우발적 범행' 주장 뒤집어
압수수색 통해 강간 목적 드러나
장윤기 '우발적 범행' 주장 뒤집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23)의 범행 동기가 성폭행이었다는 점을 밝혀낸 건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였다.
경찰은 장윤기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에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진희 부장검사가 이끄는 광주지검 형사3부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지난 2일 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광주 첨단동 대학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 부장검사는 “자살하기 전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 범행했다”는 장윤기의 진술에서 믿기 어려운 정황에 주목했다. 수사 기간 20일 동안 김 부장검사를 비롯한 광주지검 형사3부는 장윤기의 1년 치 통신자료와 2년 치 계좌명세를 샅샅이 분석했다. 범행 현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탐문하고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장윤기가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와 동일한 수법, 즉 피해자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식을 이번에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택에서는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물도 다수 발견됐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3부 팀 전체가 매달렸다”며 공은 팀원들에게 돌렸다. 형사3부 사무실 벽에는 아직 5월 달력이 붙어 있다. 범행이 일어난 달이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 공판이 끝날 때까지 달력을 뜯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경찰은 장윤기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에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진희 부장검사가 이끄는 광주지검 형사3부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지난 2일 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광주 첨단동 대학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 부장검사는 “자살하기 전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 범행했다”는 장윤기의 진술에서 믿기 어려운 정황에 주목했다. 수사 기간 20일 동안 김 부장검사를 비롯한 광주지검 형사3부는 장윤기의 1년 치 통신자료와 2년 치 계좌명세를 샅샅이 분석했다. 범행 현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탐문하고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장윤기가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와 동일한 수법, 즉 피해자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식을 이번에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택에서는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물도 다수 발견됐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3부 팀 전체가 매달렸다”며 공은 팀원들에게 돌렸다. 형사3부 사무실 벽에는 아직 5월 달력이 붙어 있다. 범행이 일어난 달이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 공판이 끝날 때까지 달력을 뜯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