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23)의 범행 동기가 성폭행이었다는 점을 밝혀낸 건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였다.

경찰은 장윤기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에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진희 부장검사가 이끄는 광주지검 형사3부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지난 2일 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광주 첨단동 대학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 부장검사는 “자살하기 전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 범행했다”는 장윤기의 진술에서 믿기 어려운 정황에 주목했다. 수사 기간 20일 동안 김 부장검사를 비롯한 광주지검 형사3부는 장윤기의 1년 치 통신자료와 2년 치 계좌명세를 샅샅이 분석했다. 범행 현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탐문하고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장윤기가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와 동일한 수법, 즉 피해자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식을 이번에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택에서는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물도 다수 발견됐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3부 팀 전체가 매달렸다”며 공은 팀원들에게 돌렸다. 형사3부 사무실 벽에는 아직 5월 달력이 붙어 있다. 범행이 일어난 달이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 공판이 끝날 때까지 달력을 뜯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