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유류분 제도, 상속전략 다시 세워야"
노부모를 수십 년간 봉양한 자녀와 연락조차 끊은 자녀가 동일한 비율로 유산을 나눠야 할까. 30배 넘게 오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상속 분쟁 현장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난제들이지만, 명확한 답을 아는 이는 드물다.

한국경제신문이 오는 15일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세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대폭 손질된 유류분 제도의 핵심 쟁점과 실전 상속 전략을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듣는 자리다.

강연은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1998년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친족상속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속 분야 전문가다. 바른 파트너변호사를 거쳐 가온·트리니티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이달 1일 트러스트를 김승아 대표변호사와 공동 설립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세미나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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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6월15일(월) 오후 4시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3층 한경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0만원이며, 2인 이상 동반 시 각 8만원, 한경 프리미엄9 구독자는 7만원이다. 문의는 카카오톡 @한경인사이드로 하면 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