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분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분할 대상 재산 가치가 커지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가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 결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날은 양측이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노소영 관장
노소영 관장
최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2년 만에 노 관장과 대면하는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서 한 번에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30분간의 조정을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양측은 조정 경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처리 방식이다. 우선 이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다. 1심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평가 시점이 또 다른 쟁점이다. 재산가액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산정할지,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인 약 1297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주당 약 16만원으로 보유 지분 가치는 2조원 수준이었다. 이후 SK하이닉스 영향으로 SK㈜ 주가가 최근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하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뛰었다.

최 회장 측은 이 지분은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설령 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재산 가액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에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며, 현재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을 열고 정식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유진/임민규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