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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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서로를 위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이었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비자금 조성과 전달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2019년 별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피고인은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 한 진술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이상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는 적법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건은 2024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올해 3월 같은 취지의 판단을 재확인하면서, 공동피고인이 분리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가 사실상 확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