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존속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4월 벌금 100만원을 약식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아버지를 족대로 때리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아버지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10월 A씨에 대해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4년 2월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주목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라 존속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