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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적용되는 구 노동조합법 체계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리는 1986년 판례에서 정립된 것으로 원청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근로자의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하청노조가 2016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듬해 1월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2심 모두 HD현대중공업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2018년 12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올해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장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원·하청 간 갈등도 불거지는 양상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