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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의결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지환 감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2월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KBS 감사로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박 감사는 이에 “정 감사의 임명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2인 체제 만으로 박 감사의 임명안을 의결한 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적위원’은 의결 시점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2인 체제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결 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방통위의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통위의 기능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김유열 EBS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 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