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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책상 뒤엎어 파편 튀었다면…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A씨는 2021년 5월 감사 B씨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화가 나서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뒤집어엎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와 B씨 사이 거리가 1m가 채 안됐고, A씨가 책상을 엎을 당시 시선이 B씨를 향해 있던 점에 주목했다. 또한 책상 파편 일부가 B씨에게 튀었고,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B씨가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점 등을 감안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12시 방향으로 책상을 뒤집어엎었는데, B씨는 약 10시 방향에 서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B씨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 만으로 폭행이라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를 B씨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