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나가는 순간 세금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자녀 이름으로 미국 증권계좌를 개설해 투자해도 되는지,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경제신문은 오는 5월 12일 오후 4시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을 서울 중구 본사 3층 한경아카데미에서 연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우리 가족 해외 나가 있으면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다. 거주자·비거주자 과세 기준 차이, 해외 거주 자녀 증여·상속 유의사항, 합법적 절세 전략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루며 강의 후 질의응답(Q&A)도 진행한다. 해외 거주 자녀를 둔 부모나 이민·유학을 고려 중인 가족, 비거주자 세무 이슈를 안고 있는 자산가라면 주목할 만하다.

강연자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으며,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를 지낸 조세 전문가다.

참가비는 10만원이며 2인 이상 동반 시 각 8만원이다. 문의는 카카오톡 @한경인사이드로 하면 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