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코인 책임은 발행사"…블록체인 기술 구멍 짚어낸 율촌
승소의 전략
상장폐지 결정한 빗썸측 대리
발행사가 낸 가처분소송 기각
구조적 보안 취약성 빠르게 입증
상장폐지 결정한 빗썸측 대리
발행사가 낸 가처분소송 기각
구조적 보안 취약성 빠르게 입증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3월 코인 발행사 A재단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빗썸은 지난해 12월 해킹으로 기존 유통량의 54배에 달하는 879억여 개의 위조 F코인이 발행되자 올해 2월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발행사 측이 가처분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빗썸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킹 발생 전부터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시세가 대폭 하락한 상황에서 피해가 전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율촌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빗썸이 사전에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조희우 율촌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보안사고로 인한 코인 시세 하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역시 토큰 운영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자율적 상장폐지 심사 권한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