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3심까지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법적 쟁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지난해 3월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불거진 상호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였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당시 주총 개회 직전 영풍 주식을 추가 취득해 영풍 발행주식 총수의 10.03%를 보유하게 되면서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고려아연은 이를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약 526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25%)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주총회일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결권 제한이 정당하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주식의 의결권 제한 요건을 주주명부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영풍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SMH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