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직거래 플랫폼서 중개사 사칭 사기 잇따라"
공제증서 진위 확인 당부
1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사기 일당은 신분증과 명함, 2024년 이전에 사용되던 구 공제증서 양식을 이용해 인적 사항을 조작한 뒤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위조 서류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계약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직거래 이용 비중이 높은 사회초년생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협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정상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계약금 등 거래대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공제증서 진위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제증서 확인 장치도 안내했다. 협회는 2024년부터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 삽입된 공제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 바코드 3개를 스캔하면 협회 발급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증서 상단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실시간으로 조회된다.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메뉴에서 중개사 실명, 사무소 위치, 공제 가입 여부를 대조할 수 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는 회원들이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범죄 악용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관공서와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거래 시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지 말고 협회 공식 시스템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