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장르적 보편성' 입증한 태평양, 표절 오명 막아
승소의 전략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침해訴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침해訴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는 지난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카카오게임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측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임 요소의 선택·배열·조합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창작적 개성이 부족하고, 선행 게임에 존재하던 것을 차용·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평양은 두 차례 기술 변론(PT)을 통해 원고 측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게임 구성 요소가 사실상 업계 공통 요소임을 재판부에 각인시켰다. 아울러 ‘아키에이지 워’만의 고유한 세계관과 기존 ‘리니지’ 시리즈에 없는 해상전 시스템 등을 부각해 두 게임 간 차별성을 입증했다.
염호준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MMORPG 시장의 보편적 문법 전체를 특정 회사가 원천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향후 유사한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