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체 재해 사망사고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계에서 1~2년 새 문을 닫는 업체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건설업 사망자 비율은 47%(276명)로 전체 산업군 중 가장 높았다. 건설업 사망자 비율은 2022년 53%, 2023년 51% 등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직격타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기업은 신규 사업과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에 달하는 상위 건설사의 경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영업정지 요건도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외국인 고용 제한 같은 페널티(제재)도 건설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책에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1년간 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국내 건설 근로자 156만 명 중 14.7%가 외국인이다. 불법체류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건설사 현장소장은 “콘크리트 타설 등 단순 작업은 최근 외국인이 전담한다는 현장이 많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공기(공사 기간)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 인건비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외국인 인력을 대체할 국내 노동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와 공기 등 사고의 원인이 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징벌 위주의 대응은 결국 사업만 위축시킬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안전관리 비용과 공기를 보장해주면 사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페널티 중심의 규제는 공사비를 올리고 결과적으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