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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D-1…'집사게이트' 핵심 관계자 구속되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가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32억원 상당의 배임과 35억원 규모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민 대표는 32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집사게이트’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에서 약 4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원이 김 씨가 사실상 소유한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의 IMS모빌리티 구주 인수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집사게이트’ 수사 외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한 데 더해,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의혹 등 16개 관련 수사 대상과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등으로 ‘매관매직’을 했다는 의혹처럼 특검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안까지 규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