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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에 분노…서부지법 불 지르려 한 '투블럭남' 징역 5년
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방화 시도 심모 씨(19) 징역 5년
특임전도사 이모 씨(48) 징역 3년
방화 시도 심모 씨(19) 징역 5년
특임전도사 이모 씨(48) 징역 3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색있는 머리 스타일을 한 심씨는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불렸다.
이는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선고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48)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