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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 모인다…'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청할 수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