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결국 '없던 일'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로 지정한 뒤 남산, 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여덟 곳을 추가 지정해 관리해 왔다.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1년 가까이 의견을 수렴했다. 수정안은 다음달 내로 결정 고시된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중구 필동(12m→20m)·장충동(20m→28m)·약수역 일대(20m→32~40m), 중구 다산동·회현동·용산구 이태원동(12m→16m) 등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서촌 지역 일부가 각각 16m와 20m에서 20m와 24m로, 종로구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에서 24m로 완화됐다. 북한산 주변뿐 아니라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 속해 있어도 지구 중심지 역세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45m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새로 열어뒀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의 반대로 이번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55~65m로 제한된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를 90m, 120m, 170m로 풀겠다는 방침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