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73%는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4조 신청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조3928억원(1만3458건) 규모의 대출을 신청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 구입 용도로 신청한 ‘디딤돌 대출’은 2조8088억원(1만319건)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로 신청한 금액이 2조1339억원(8201건)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자금 용도로 신청한 ‘버팀목 대출’은 5840억원(3139건)으로 조사됐다. 대환 용도가 3346억원(1904건)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자는 일정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구입 용도인 디딤돌 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1.88%포인트 낮다. 전세자금 용도인 버팀목 대출은 평균 금리가 연 2.32%로, 시중은행보다 2.03%포인트 낮다.

신생아 특례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 집 마련이 필요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연 2% 후반대 금리로 대출받아 적기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