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5일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사전점검일에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썩은 냄새에 숨을 쉬기 어려웠다. 냄새의 원인은 바로 안방 욕실의 천장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였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종이로 꼼꼼하게 잘 포장된 인분이 들어있었다. 올해 3월 결혼한 뒤 원룸에 거주해오며 입주만 기다려왔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분을 목격하면서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 상태다.
건설사 측의 대응은 A씨를 더욱더 분노하게 했다. 건설사는 A씨가 열흘간 10차례에 넘게 강력히 항의한 뒤에야 도배, 화장실 천장 교체, 향균 및 방역 조치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일축했다.
A씨는 "인분이 나온 후 사흘간 건설사 책임자도 만나지 못했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다"며 "새집의 꿈에 부풀어 있던 아내의 실망이 너무 크다. 앞으로 계속 인분의 기억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건설사는 자작극을 의심하는 듯해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건설사 측은 근로자들이 사전점검 당시 아파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분의 포장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종이라며 누군가 건설사를 음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은 공사 중 잠깐 입주자들에게 집을 공개하는 것이며 입주일까지 다시 정리해서 준공하게 된다"고 했다. 입주 전에 인분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인분의 포장과 놓인 모습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바닥에서 볼일을 보고 놔둔 것 같지는 않고 불순한 목적으로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분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