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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