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논란이된 관평원 '유령청사' /뉴스1
앞서 논란이된 관평원 '유령청사' /뉴스1
세종 근무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이 제도를 공무원들이 악용했다는 것이다. 많은 공무원들은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거나 세를 놓은 채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출퇴근했다. 국회 분원 설치 등 호재가 있을 때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이 붙으면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6만여가구 가운데 공무원들이 특공을 받은 뒤 내다 판 아파트가 20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특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거주 3년을 의무화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민들이 모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수요자는 분양받기가 어려운 세종 아파트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