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들 "법적 대응" 반발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3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 철거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도심 전통산업 보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포와 도심 전통산업 보존을 위해 세운3구역 내 7개 구역과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 진행을 중단시켰다. 구용모 세운3구역 지주공동사업추진위원회 사무장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고시했고 2017년 사업시행 인가까지 내준 서울시가 이제 와서 재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