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3.3㎡당 건축비가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2.39%) 오른다. 공급면적 112㎡와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인 주택의 경우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격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것은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주요 원자재 물가가 올랐고, 노무비(3.69%)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오르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