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섹시 댄스 올렸다 징계 위기 놓인 女 판사

콜롬비아 여성 판사 징계 위기
사진 = Marianela Cabrera Mosquera 인스타그램
콜롬비아의 한 여성 판사가 소셜미디어(SNS)에 섹시 댄스 영상을 올렸단 이유로 징계 위기에 놓이자 "성차별"이라고 맞섰다.

11일(현지시간) 스페인 엘 파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사법부 산하 징계위원회는 시민 2명의 민원이 제기된 판사 마리아넬라 카브레라 모스퀘라(47)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마스퀘라를 징계할 것을 요청한 시민 2명은 모스퀘라에 대해 "판사라는 지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 옷을 입거나 부적절한 포즈를 취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렸다"며 "이는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스퀘라는 틱톡에서 43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가슴골이 보이고 몸매를 부각하는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 프랑스 등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사진 등을 게재했다.

징계위는 마스퀘라의 틱톡 게시물 600여개를 분석해 총 48개의 영상에 대해 '성적 암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이에 대해 마스퀘라는 "SNS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를 판단하려는 건 성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마스퀘라는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이 "공직자 여성이 가져야 할 행동에 대한 편견"이라며 "내 게시물이 남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생각에 근거해 나를 '비도덕적'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른 여성 동료들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우수하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사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했다.

다만 징계위는 마스퀘라의 SNS는 내용이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스퀘라의 사건을 담당하는 치안 판사는 그의 영상 중 일부가 법원 사무실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