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3명 껴안고 입맞춤…추행 저지른 공무원 최후

여성 추행한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전주시 공무원 항소 포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인적이 드문 새벽 처음 본 여성 여럿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2)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이번 형 확정으로 공직에 더 이상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은 당연퇴직 사유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처음 본 여성 3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