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대금·외상값·재고 등 사장 몰래 2억원 넘게 빼돌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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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업주에게 2억5912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했다.
A씨는 광주 남구 한 매장에서 근무하던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0차례 넘게 매장의 물건과 현금 등 2억5912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업주가 맡긴 광고비는 물론, 현금 결제된 상품 대금, 손님이 주고간 외상값 등을 빼돌려 자신의 사채 빚을 갚는 데 썼다.
그는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후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식으로 업주를 속였다. 또 상품권을 횡령하거나 업체가 보관 중이던 재고, 사은품도 100여건 넘게 빼돌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