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준 '보수'로 바꾼다…N잡러도 가입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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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기준이 기존 ‘소정 근로시간’에서 ‘실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N잡러’ 등 저소득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안전망에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소정 근로시간'에서 전환
합산소득 기준 넘으면 가입 가능
구직급여 산정범위 3개월→1년
2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장에선 실제 근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장 조사로도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적용 기준이 보수 기준으로 변경되면 정부가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 후 가입시킬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N잡러’들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제도 변경을 통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 저소득자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자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료를 타기 위한 요건도 까다롭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택배 등 일부 업종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무 가입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달라졌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직 전 1년간 보수’로 조정한다. 이직 전 3개월간 소득이 급격하게 늘거나 감소해 발생하는 급여 편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보험료 부과 절차도 단순화된다. 사업주가 국세청 신고에 신고한 소득 정보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