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거부에 불만"…인천항서 밀항시도한 30대 중국인
입력
수정
30대 중국인 A씨, 인천출입국청에 인계
관계자 "출국 거부 사유는 확인 안 돼"
인천항보안공사는 25일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4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 펜스를 넘어 월담한 뒤, 중국 위해(웨이하이)로 향하는 선박에 무단 승선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무부 출국 심사에서 출국이 거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법적으로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항보안공사 기동순찰팀은 폐쇄회로(CC)TV에서 월담 장면을 확인하고 긴급 출동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선박 입구로 향하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포함해 불법 출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5명을 적발·검거한 바 있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A씨의 출국 거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수법의 밀입국·밀항 사건에 대비해 항만 경비·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