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거부에 불만"…인천항서 밀항시도한 30대 중국인

30대 중국인 A씨, 인천출입국청에 인계
관계자 "출국 거부 사유는 확인 안 돼"
사진=인천항보안공사 제공, 연합뉴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위해행 선박을 통해 밀항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인천항보안공사는 25일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4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 펜스를 넘어 월담한 뒤, 중국 위해(웨이하이)로 향하는 선박에 무단 승선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무부 출국 심사에서 출국이 거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법적으로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항보안공사 기동순찰팀은 폐쇄회로(CC)TV에서 월담 장면을 확인하고 긴급 출동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선박 입구로 향하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포함해 불법 출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5명을 적발·검거한 바 있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A씨의 출국 거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수법의 밀입국·밀항 사건에 대비해 항만 경비·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