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피할 수 있어요"…편법 꼼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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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출모집인 사기성 광고
대부업체서 고금리 대출받은 뒤
사업자대출로 갈아타기 홍보
16일 기자가 A대출모집법인에 상담을 가장해 문의하자 담당자는 “대부업체에서 연 12% 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3개월 뒤 농협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뒤 연 4~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갈아타게 한다는 것이다.
A법인은 “서류상 사업자대출 용도를 ‘물품 구매’로 처리해드릴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발급도 대행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B대출모집인은 광고포스터에서 ‘공무원, 직장인, 프리랜서 OK’ ‘다주택자·규제 지역 가능’ 등의 문구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대출은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에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하지만 일부 금융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허위 영수증 등을 꾸며 대출받는 편법이 여전하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B대출모집인은 “6·27 대책 직후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최근 사업자대출로 갈아타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일부 대출모집인의 이러한 영업이 일종의 사기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A법인은 최초 대부업체 대출 시 원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 사업자대출 대환 시에는 추가로 1%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소비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적발되면 대출은 전액 회수되고 수수료만 나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사업자대출 ‘꼼수’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이 적발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유형에 ‘사업자대출’을 추가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자대출 취급이 늘어난 금융기관 위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